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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ep2. 인적공제 개념과 공제 항목 알아보기

by 피어나라 쑥쑥이 2022. 12. 13.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과정에서 이들을 부양하는데 지출한 금액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이를 인적공제라고 부른다. 오늘은 연말정산 준비 2편으로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인적공제란

- 소득공제항목 중 대표적인 기본 공제항목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된다.

 

■ 기본공제 개념

-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자매 등의 부양가족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개념이다.

- 여기서 특정 요건은 소득, 동거, 나이 세 가지 요건을 말하는데,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동거, 나이 요건은 부양가족별로 기준이 상이하다.

 

배우자 기본공제

- 위에서 언급한 동거, 나이, 소득 요건 중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며, 사실혼 관계 등의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직계 존·비속 기본공제

-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기본공제의 경우에는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동거,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직계 존속을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직계 비속(자녀) 기본공제의 경우에는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추가공제 개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한 명당 1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녀자 추가공제

- 총급여액이 4,147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거나 기혼 여성일 경우 50만 원의 부녀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 추가공제

-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100만 원의 부양가족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부녀자 추가공제 적용도 가능하다면, 공제 금액이 큰 한부모 추가 공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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