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과정에서 이들을 부양하는데 지출한 금액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이를 인적공제라고 부른다. 오늘은 연말정산 준비 2편으로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인적공제란
- 소득공제항목 중 대표적인 기본 공제항목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된다.
■ 기본공제 개념
-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자매 등의 부양가족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개념이다.
- 여기서 특정 요건은 소득, 동거, 나이 세 가지 요건을 말하는데,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동거, 나이 요건은 부양가족별로 기준이 상이하다.
■ 배우자 기본공제
- 위에서 언급한 동거, 나이, 소득 요건 중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며, 사실혼 관계 등의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 직계 존·비속 기본공제
-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기본공제의 경우에는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동거,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직계 존속을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직계 비속(자녀) 기본공제의 경우에는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추가공제 개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한 명당 1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부녀자 추가공제
- 총급여액이 4,147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거나 기혼 여성일 경우 50만 원의 부녀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한부모 추가공제
-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100만 원의 부양가족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부녀자 추가공제 적용도 가능하다면, 공제 금액이 큰 한부모 추가 공제만 적용된다.
댓글